국제운전면허증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기초한 것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가맹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중에 대리인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자국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시 렌터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들어 거주지의 가까운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난 대전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대전둔산경찰서 민원봉사실로 갔습니다.


당연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cm*4.5cm) 또는 칼라 반명암판 1매(3cm*4cm),

수수료(8,500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우선, 민원봉사실 한쪽에 비치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양식을 찾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197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제네바 협약국 93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는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면허 결격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먼저 작성한 후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진은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띄워쓰기를 포함하여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 철자와 여권상의 영문 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이 여권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 번호가 울리면
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10여분 기다리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수수료 8,500원을 현금이 아닌 자기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경찰서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접수 후 10분~30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여권상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이름과 띄워쓰기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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